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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5022359

부인의 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5하기100007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압류 금지 대상이 아닌 B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등 B은 1977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4. 5. 31.까지 근무하였다.

B의 우리은행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 중 압류 금지 대상이 아닌 1/2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 D이 2007. 7.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D, E, F, G 등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도 2014. 3.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B이 퇴직한 후 우리은행은 2014. 7. 14. 채권자 D 등 개인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42,073,327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집행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탁된 위 돈을 국세징수권자인 도봉세무서, 마포세무서, 추심권자인 채권자 D, F, E, G, H, 원고,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배당하였다.

나. 압류 금지 대상인 퇴직금의 처리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70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사건에서 B의 예금 계좌 1개(우리은행, 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만을 특정하여 “채무자(B)가 제3채무자(우리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장래에 발생하는 예금채권 포함) 중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금액(141,379,574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2013. 2. 2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그 후 B은 금요일인 2014. 6. 20. 10:45 우리은행으로부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퇴직금 127,316,326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 받았고(퇴직금을 입금받기 전 위 계좌의 잔액은 60,698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