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12.11 2017나1360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소유의 제주시 C 임야 3,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9. 2.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8. 9. 2.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9. 3. 2.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피고),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2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에게 속아 H가 분양 중인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1억 원에 매수하였다.

D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6,000만 원 정도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2009. 3. 2.까지 지급한다고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현금으로 지급받길 원하였다.

이에 D은 다시 이 사건 가등기만을 체결하였다가 2009. 3. 2.까지 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