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 주차공간이 없어 다른 곳에 주차하고 귀가했다가 다른 사람과 주차시비가 되어 재주차를 위해 1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면 검사 표시 이하에 “변호인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