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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48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각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들 모두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법과 양태, 각 범행의 횟수와 기간, 총 금액 등에 비추어 본 전체적인 각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