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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5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마포구청 보건소 C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2.경부터 서울 마포구 D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2일간(토요일 제외), 2012. 8. 2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5일간, 같은 해 12. 31.경 1일간 위 보건소 C 및 D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처리요청,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기회가 되면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은 현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변호인은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62조 단서의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