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8 2015고합2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청소년 보호법위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가. 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7. 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인 위 ‘G’ 을 운영하면서 가출한 청소년인 H( 여, 14세 )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I’ 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1 시간 당 3만 원을 지급하고 H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누구든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이 가출한 청소년인 H( 여, 14세) 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요구할 경우 화대로 20만 원을 받아 업주가 10만 원, 유흥 접객원이 10만 원을, 손님이 룸에서 유흥을 즐긴 후 성매매를 요구할 경우 화대 15만 원을 받아 업주가 7만 원, 유흥 접객원이 8만 원을 각 갖기로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청소년인 H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

1) 2015. 9. 9. 00:30 경 위 노래클럽 2번 룸에서 H를 유흥 접객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금액 미상의 화대를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2) 2015. 9. 11. 00:23 경 위 노래클럽 미 상의 룸에서 H를 유흥 접객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손님 J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