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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4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21: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편과 싸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병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옆 테이블 손님의 술을 마시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죽을래”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