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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백석역 부근에서부터 덕양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