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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7 2015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횡성대성병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청룡길15 ㈜종갓집 김치공장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무등록 사륜차량(대림 올코트 100)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