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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48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으로부터 손목 부위를 맞았을 뿐 D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몸을 D의 몸에 수 회 부딪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에게 “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마라” 고 말하며 다가가는 등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고 사진을 찍는다’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옷 끝 일부 실밥이 풀렸고 손목 주변이 긁히는 상처가 남았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손목 부분에 대한 사진 영상이 피해 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