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52-31 시장주유소 앞 오거리를 한국병원 방면에서 금석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범행장소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