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22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4. 22:00경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F(여, 14세)과 금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7. 21:00경 울산시 울주군 G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청소년인 F(여, 14세)과 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주민등록 등본, 각 통신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각 사용자정보조회에 대한 회신서, 차량종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