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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7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계양영업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차량 매매대금 이중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영업점 사무실에서, D 승용차의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F카드를 새로 만들어 차량대금을 다시 결제하면 캐시백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리 현금을 보내주고 추가로 카드결제를 하면 보내준 현금으로 카드대금을 완납 처리 후 카드 결제금액의 1.5%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대출금 등 지급에 사용하면서 카드 결제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도 이전 고객의 카드 결제대금에 돌려막기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의 카드 결제대금으로 완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3,2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다만 순번 10번의 K은 L으로, 15번의 K은 M으로, 19번의 N은 O으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총 29명으로부터 합계 688,877,285원을 송금 받았다.

2. 중고차량 위탁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영업점에서 피해자 I에게 “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탁하면 시세보다 100~200만 원 더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를 위탁받아 그 대금을 위 1항과 같이 돌려막기 하고 있던 차량 매수 고객들의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