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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구단114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23. 업무를 마친 뒤 동료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쓰러져 05:00~06:00 사이에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적응 및 고용불안정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증인 C의 증언 및 갑 제8, 9,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직전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업무적응, 고용불안정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5호증, 제1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4, 제2, 4, 5, 6,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및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