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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22 2014가단468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6. 12.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할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는 망 D의 처로서, 피고 C은 망 D의 자녀로서 망 D의 채무를 공동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