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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단27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6:00 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가단 6754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