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골든 리 트리 버’ 라는 개 2마리를 키우는 견주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2:50 경 김해시 B 앞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위 개들을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 바, 피고인에게는 개를 데리고 사람이 많은 장소 또는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 동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줄, 입 마개 등을 철저히 하여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목줄을 단단히 붙잡지 않은 과실로, 위 개들 중 한 마리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41 세) 의 우측 손등을 물어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부종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견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감정 위촉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