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 세), D(3 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30. 20: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집안에서 놀다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1회 차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내지
9. 일자 불상 17: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 씨 발 개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14: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말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속칭 ‘ 원산 폭격’) 하거나 손바닥을 바닥에 짚도록( 속칭 ‘ 엎드려 뻗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하순 17: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집안을 뛰어 다닌다는 이유로 빨래를 너는 흰색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22:1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F으로부터 “ 친정으로 가고 싶다.
보내
달라” 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