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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2: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제주사업소 앞까지 약 500m의 도로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3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