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6 2020고단2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8. 14:50 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라 토 200CC 사륜 오토바이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현장 차량 사진, 차량 제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문맹으로서 가정 형편도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