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6.08 2016가합132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426,453원, 피고 C는 3,093,4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남원시 G 도로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H, I, J 토지의 지상 경량철골조립식 칼라강판지붕 단층1종근린생활시설(점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 중 약 58㎡ 가량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피고 B은 2006. 10. 10. 이 사건 건물 중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006. 12. 28. 피고 B의 위 공유지분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3/10 지분을 각 취득한 공유자들로, 피고들은 2011. 9. 7. 자신들의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피고들의 각 소유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그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피고 B이 3,426,453원, 피고 C는 3,093,401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426,453원, 피고 C는 3,093,4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7.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