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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94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어촌계(어촌계장 F)와 마을어장 해삼채취 계약을 체결한 E 어촌계원으로서, 해삼채취 인력, 장비 등 안전관리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6. 23.경 인천 옹진군 D 남방 1.5마일 해상에 있는 상대광도 앞 바다에서, G에 잠수부인 피해자 H(46세)을 탑승시키고 잠수장비인 콤프레셔(AIF-1000CS) 1대, 약 200kg 상당의 충전용 공기통 8개 등 스쿠버 잠수장비를 제공하여 E어촌계 해삼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해삼을 채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해삼채취를 위하여 잠수부들이 장시간에 걸쳐 계속 수중작업을 하여야 하고, 수중작업 중 잠수부들이 착용하는 공기통에 압축공기를 충전하는 콤프레셔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잠수부들이 사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총괄담당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콤프레셔에 부착된 안전수칙과 같이 윤활유가 충전기에 맞는 윤활유인지 확인하고, 호흡용 오일인 앤더롤-500(ANDEROL-500)을 매달 정량 교환하여야 하며, 공기정화필터는 약 50시간(6개월) 주기로 교환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4. 5. 2.경 오일 및 필터를 교체하고 약 88시간 이상 가동하였음에도 콤프레셔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뒤 I에게 평소대로 공기통에 산소를 충전하라고 지시한 과실로 수명이 다한 컴프레셔 공기정화필터가 내부 오일의 열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일산화탄소를 정화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공기통에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압축공기가 충전되었음에도 2014. 6. 23. 16:4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한 뒤 수중작업을 통해 해삼을 채취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45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