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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73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0. 1. 25.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실 다방 건평 115.2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25.부터 24개월, 월 차임 300,000원, 유흥세 월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C’라는 상호로 가요

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다시 2012. 1.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유흥세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2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2014. 1. 25.까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2015. 1. 25.까지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피고는 원고의 2015. 1. 25.까지의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을 인정하였고, 2015. 1.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5.까지의 월 차임 및 월 유흥세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필요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요

주점을 운영함에 있어 침수와 누수로 인하여 건물의 기존설비를 수리하여야 하였고, 이로 인하여 6,255,000원의 비용(필요비)이 소요되었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