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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7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12:50 경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 역 광장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C(50 세) 이 부산 역 광장에 지인들을 만나러 온 것을 보고 시비를 걸 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2센티미터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업무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