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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가합5662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2014.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3836호로 공탁한 1,810,08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인천 연수구 AD 대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공유자들로서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AE’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한 자들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신축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혜인종합건설(이하 ‘혜인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채권자들로서 혜인종합건설을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그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서 2013. 12. 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을 제3채무자로 하여 혜인종합건설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거나, 가압류 결정을 받은 자들인데,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라 한다)은 2013. 12. 2.부터 하나자산신탁에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혜인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신축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고, 2012. 4. 20. 혜인종합건설과의 사이에 지주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지주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5.경 하나자산신탁과의 사이에 하나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2. 이 사건 상가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2.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하나자산신탁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2012. 7. 6. 시공사인 혜인종합건설, 자금관리신탁사(대리사무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