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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53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중량이 약 4,610톤에 이르는 큰 규모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