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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1 2015고단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1. 22:5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52세)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를 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하차하지 않은 상태로 조수석에 앉은 채 강제로 위 택시의 키를 빼는 등 약 30~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경장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탄 다음 위 F지구대로 가는 도중 순경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