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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8가합27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4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부터 2018. 6. 4...

이유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 연대보증인란에 찍힌 피고 명의의 인영은 피고의 등록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므로 위 각 연대보증인란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연대보증인란은 원고 측이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은 종전에 피고를 사실상 운영하던 자로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증언이어서 믿기 어렵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양수할 때 양도인인 종전 대표이사(또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E)가 이 문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문서 중 일부는 그 작성일자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이 설립되기 전의 일자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C은 피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F’)의 일부를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인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들만으로는 위 각 연대보증인란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C로부터 G공사, H공사, I공사, J공사, K공사 중 각 전기, 통신설비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각 공사대금 중 합계 401,490,000원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10.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