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통신’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및 이동통신 가입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 가입 및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7.경 정보주체인 D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을 의뢰받으면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1. 29.경 위 대리점에서, D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번호(E)에 대하여 D로부터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하게 된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D가 마이 스마트콜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주체 D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가 부가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도록 권한 없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내사보고(단말기 변경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