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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4 2018가단1064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2007. 10. 5.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3. 1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천안시장은 2017. 12. 11. 천안시 고시 D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7. 3. 30.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2017. 3. 27. 피고에 대하여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7. 3. 28.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위 안내문을 수령하였으며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3항, 제86조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분양신청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