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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0.16 2017가단129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밀양시 T 답 1,038㎡에 관하여,

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망 V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망 V은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별지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