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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23:30 경 울산 동구 서부동 남 목 복 개천 앞 도로에서 위 서부동 한 채 사거리까지 약 4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6.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한 채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 중 2 차로를 남 목 삼거리에서 현대 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 운행차량 전방에 이미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