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윤활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기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3. 17.까지 생산 관리직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 와 2014. 9. 1.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외국생활로 법을 잘 몰라서 범행하게 되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형의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