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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9 2015나10417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3쪽 9행 내지 10행 이 사건 사고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쪽 16행 내지 18행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기왕증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참조),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사고의 정도, 그 경위, 원고 A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기왕증이 손해의 발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