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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정3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 누구든지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9.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생산녹지지역인 위 토지에 지게차, 롤러차 및 건설자재 등을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달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 달성군 B에 관하여 달성군수로부터 2017. 8. 31.까지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및 물건 적치를 자진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달성군수의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 수사의뢰 요청 경위서,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요청 알림(증거기록 17면)

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