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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8 2016가단1161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2,8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7.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갑 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6. 8. 10. 13:00경 피고와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내동파출소 방면에서 평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원고 운전의 ATS50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로 하여금 좌측 상완골 골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하여 원고 오토바이의 후미를 그대로 충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으로 하여금 원고 오토바이의 후미를 충격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1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31. 진로변경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이 법원 16고약10343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경찰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진행해오는 승용차량이 저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고 진술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