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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구단35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8.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4. 8. 7.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20. 5. 21.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평택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E공원 주차장까지 30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6. 16.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2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 수치가 경미했고 운행 목적이 아닌 이동 주차를 하려고 운전한 것이었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 한 건 없이 안전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납품 및 배송 등 업무수행에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홀어머니와 배우자,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고 은행 대출금도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