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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20고단3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공탁보증예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현금을 교부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인터넷 D 구직광고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E 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E 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0. 10: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잠시 후 다시 전화하여 “규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