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2.항을 추가하고, 3면 2행의 ‘원고’를 ‘피고’로 경정하며, ‘2. 다.
소결’ 부분을 ‘2. 라. 소결’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의 2011. 11. 30.자 합의를 통한 원고의 권리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사건의 판결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1. 11. 30. 확정채무액, 그 변제방법 등을 정하면서 원고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11. 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합 의 서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피고’를 지칭한다)과 A(‘원고’를 지칭한다)은 당사자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3908호, 서울고등법원 2009나33398호 분양대금반환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부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 아 래 -
1. 채무액 확정 당사자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3908호, 서울고등법원 2009나33398호 분양대금반환청구사건 판결에 대하여 본 합의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총채무액은 548,954,000(오억사천팔백구십오만사천)원으로 하고 원고는 판결에 따른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2. 변제방법 피고는 전 1항 총채무액 중 판결에서 정한 원금 300,000,000(삼억)원은 2011. 12. 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