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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7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04: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집 안에 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양쪽 볼을 핥다가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위 주거지 현관문 앞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베고 누워 허벅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몸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국립중앙의료원 진술속기록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DNA 감정결과 회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