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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09 2020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00:0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