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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862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3. 18.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5,236,355원 및 그 중 1,498,975,706원에 대하여 2004.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05가단22240호), 위 판결은 2005. 11. 23.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은행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8. 5. 피고 B에게, 2013. 9. 3. 피고 A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8.부터, 피고 B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