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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 사회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후 동종범죄 처벌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점, 필로폰의 구입경로를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기소 이후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