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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441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