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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355』 피고인은 2014. 4. 4.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14. 4. 30.경 D식당과 관련된 대출금이 나오니 에어콘 4대와 냉장고 1대를 설치해 주면 그 대출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딸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 또한 그 건물의 담보가치 만큼 이미 대출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담보대출이 어려웠으므로 D식당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종전에 운영하던 F 치킨집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에어콘과 냉장고를 설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콘 4대와 냉장고 1대를 설치하게 하여 그에 대한 설치 공사비 6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132』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G에게 "D식당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농협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