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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7가합98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574,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2017. 1. 2. 피고 A가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7. 1. 2. 원고와 사이에 피고 A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에 위 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피고 A가 2017. 10. 1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채무는 합계 1,003,574,415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1,003,574,41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