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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8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아파트의 경로당 회장이고, 위 경로당 총무인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경로당의 공금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2014. 7. 21. 경로당 공금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200만 원을 인출하여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9. 9. 20:00 경 사실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경로당 공금을 따로 보관하고 있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전 총무, 공금 횡령 200만원. 경로당 통장에서 빼가지고 개인 착복. 106동 1102호. 경로당 일동” 이라고 기재한 유인물 13 장을 위 아파트 106동, 108동, 109 동의 현관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시한 유인물을 아파트 경비 근무자들이 수거하여 폐기해 버리자, 같은 날 21:30 경 “D 전 총무. 106동 1102호. 2014. 7. 21. 경로당 통장에서 200만원을 빼가지고 개인이 착복하고도 갚지도 않고 ( 중략) C 아파트 경로당 일동. 2015. 9. 10. 공금 횡령죄 ”라고 기재한 서면을 피고인과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E 말리 부 승용차와 F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내부에 올려놓고,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106동 지상 주차장 등 아파트 내부에 수일간 위 차량을 주차해 두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내 불법 유인물 부착사실 확인서

1. 통장거래 내역서 (D)

1. 유인물 내용

1. 사진( 유인물 부착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