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3]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8.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에 지원해 준 3조원이 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한국의 기업들에게 산업용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돈이다. 기업이 위 돈을 받아 사용하려면 외환을 한화로 환전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로 사용할 돈을 교부하면 위 예치금에서 1,200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9. 하순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역 부근 H 커피숍에서 “명절을 맞아 예치금 관련 공무원들에게 줄 떡값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예치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치금 관련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인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200억 원을 대여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H 커피숍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를 교부받고, 2017. 9. 28.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16. 위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비를 조금만 더 쓰면 예치금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I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는 돈을 예치금 경비로 우선 좀 사용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1,200억 원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