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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38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 19: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6개의 방실에 반주장치인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20,000원을 받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 19:30경 위 C노래연습장 104호실에서 손님 2명에게 8,000원 상당 캔맥주 2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 2. 8.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동종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