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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7.19 2016가단83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B, D, E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와 B, D, E은 망인이 2015. 3. 24. 사망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 29.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단930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7. ‘B은 원고에게 24,785,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8. 7. 2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망인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B, D, E은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피고는 2015. 4.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4.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3. 13.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4. 9. 그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5. 3. 13.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4. 17. 그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기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바. B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